2012도7407 공갈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 요건 — 피교사자가 범행을 만류당하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 — 만류 전화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과 2011. 11. 20.경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노조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공갈할 것을 교사함
- 공소외인은 2011. 11. 24.경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2011. 11. 30.경 피해자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알림
-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공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수고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함
-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촬영 동영상을 피해자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 (공갈 기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조 제1항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1조 제2항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 |
판례요지
- 교사범의 성립: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하며,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음
- 공범관계 이탈 요건: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구체적으로는 ① 교사범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피교사자도 그에 따르기로 하거나, ②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객관적·실질적으로 보아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이탈 인정 시 효과: 위 요건 충족 시,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음
- 인과관계 요건: 교사범 성립을 위해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 여부
- 법리: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객관적·실질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단순히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교사자가 이에 따르거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수고비를 제안하였으나, 공소외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피고인의 만류는 전화상의 의사 표시에 그쳤을 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거나 당초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교사행위와 공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의 교사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만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갈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름. 만류 전화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공갈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 성립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