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862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급 신용카드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점 점원이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의 구성요건인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상점 점원을 이용하여 금액란을 변경케 한 행위가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간접정범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인 한국외환은행 본점 근무 박대균으로부터 동인 가입의 소비조합 발급 엘칸토(주) 제품 구두 2족(30,000원) 구입용 신용카드 1매를 차용함
- 위 신용카드에는 금액란에 "3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박대균 본인인 것처럼, 또는 30,000원 초과 구입을 박대균으로부터 승락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엘칸토 명동지점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함
- 피고인이 구두 2켤레(합계 86,200원 상당)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점 점원이 금액란의 "30,000"을 볼펜으로 지우고 "47,200+39,000원"으로 정정·기재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점원에게 금액란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부동의함
- 원심은 점원이 스스로 금액을 정정·기재하였고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 유가증권의 변조 및 변조 유가증권 행사 |
판례요지
- 유가증권의 개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을 것, ②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할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총칭함.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72. 11. 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함
- 변조의 의의: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간접정범 형태의 변조: 유가증권변조죄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음
- 심리미진: 상점 점원이 스스로 금액란을 변경한 것인지, 피고인이 점원으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의 증권 화체 + 권리 행사·처분에 증권 점유 필요의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함. 유통성은 요건 아님
- 포섭: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것으로, 해당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두 요소를 갖춤
- 결론: 이 사건 신용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함
쟁점 ②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유가증권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점원이 스스로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으므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점원이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박대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30,000원 초과 구입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점원을 속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점원에게 금액란 변경을 지시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배치되는 부분을 부동의하였고, 원심증인 김종효의 증언은 해당 점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일반 업무처리 관행에 의한 의견 진술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인이 점원으로 하여금 금액란을 변경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경합범 중 사기 부분은 이미 확정)
참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