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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9.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1992. 1. 17.

AI 요약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문서 작성권한 없는 보조 공무원이 상사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비공무원이 위 간접정범과 공모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비공무원)은 1990. 4. 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
  • 피고인은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부탁함
  • 방위병 B는 예비군 동대장 C에게 보고하였고, C는 피고인의 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함
  • B는 동대장의 직인이 미리 찍혀 보관 중이던 예비군훈련확인서 용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훈련일자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
  • 즉, 작성권자 C는 B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아 사정을 모른 채 허위내용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결과를 초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4조 (간접정범)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공범)간접정범의 범죄에 대한 공범 성립 규정

판례요지

  • 공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됨
  •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90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방위병 B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직무 보좌자가 그 직위를 이용,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 포섭: 방위병 B는 공문서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동대장 C)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 결론: B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쟁점 ② — 비공무원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 법리: 간접정범과 공모한 자는 공무원 신분 여부에 무관하게 공범으로서 죄책을 짐
  • 포섭: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나, 간접정범인 B와 공모하여 허위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이를 교부받음. 원심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범 불성립을 판시하였으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인은 비공무원임에도 B의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