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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9.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AI 요약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문서 작성권한 없는 보조 공무원이 상사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비공무원이 위 간접정범과 공모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비공무원)은 1990. 4. 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
- 피고인은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부탁함
- 방위병 B는 예비군 동대장 C에게 보고하였고, C는 피고인의 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함
- B는 동대장의 직인이 미리 찍혀 보관 중이던 예비군훈련확인서 용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훈련일자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
- 즉, 작성권자 C는 B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아 사정을 모른 채 허위내용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결과를 초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공범) | 간접정범의 범죄에 대한 공범 성립 규정 |
판례요지
- 공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됨
-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90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방위병 B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직무 보좌자가 그 직위를 이용,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 포섭: 방위병 B는 공문서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동대장 C)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 결론: B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쟁점 ② — 비공무원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 법리: 간접정범과 공모한 자는 공무원 신분 여부에 무관하게 공범으로서 죄책을 짐
- 포섭: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나, 간접정범인 B와 공모하여 허위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이를 교부받음. 원심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범 불성립을 판시하였으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인은 비공무원임에도 B의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