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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조항 | 발주청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LH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이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 |
판례요지
처분성 인정 일반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 인정 근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 인정 여부
법리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형식·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결론 LH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처분성 부존재를 이유로 한 각하 주장 배척.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참조: 2024구합8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