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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2008. 6. 15. 시행 전)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전단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진정부작위범 해당 여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함. 근거 — 법 제3조 제1항 전단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및 취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함
신고의무자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 1 — 진정부작위범 해당 여부
쟁점 2 — '영업을 하는 자'에 직원·보조자 포함 여부
쟁점 3 — 부작위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