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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4.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대법원 2018. 8. 3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AI 요약
2018도10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업무상배임죄의 신분관계 없는 공모자에 대한 죄명 및 과형 적용 방법 (형법 제33조 본문·단서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당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함
-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를 갖지 않은 자임
-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함
- 원심은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만을 적용하여 징역형 선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조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 신분 없는 자도 공범 성립 |
| 형법 제33조 단서 |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는 가벼운 형으로 처단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단순배임죄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죄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와 신분 관계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함
-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과형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참조)
-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 및 판결 결과에의 영향
- 원심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적용 오류임
- 그러나 원심은 업무상배임죄보다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
- 법리 — 사기죄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본문에서 별도 법리 설시 없이 사실인정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만 심사)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하여 사기 유죄를 인정하였고,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사기죄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신분관계 없는 공모자에 대한 형법 제33조 단서 적용
- 법리 —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본문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과형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 적용
- 포섭 — 피고인은 업무상 신분관계 없는 자로서 공소외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였으므로,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함. 원심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적용 오류임. 다만, 원심은 업무상배임죄보다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 상고이유로서 이유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사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부적법 상고이유로 배척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