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7211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허권 양수인(피고인 2)이 명의수탁자(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권 양수대금 1,000만 원이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 부분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특허권을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피고인 2는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 1 소유가 아닐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에게 특허권 이전을 제의
- 피고인 2는 공소외인(종전 특허권자)이 피고인 1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다는 인증서, 피고인 1 명의의 특허등록원부 등을 확인한 후 양수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계약 체결
- 2012. 12. 29. 이 사건 특허권 전부이전등록과 동시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양수대금 1,000만 원 지급
- 공소사실에도 위 1,000만 원은 '특허권 명의이전대금'으로 기재
- 원심(서울동부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은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배임·배임증재,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 모두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동시 처벌되는 수개의 죄) |
|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관련 법리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취득 시 성립; 재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이어야 함 |
| 배임죄 공동정범 법리 |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공범 아님; 교사 또는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 시에만 공동정범 인정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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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동정범 법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 고려
- 업무상 배임죄 실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①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을 교사하거나 ②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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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참조)
-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는 청탁의 내용, 관련 대가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여·취득하는 재물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이어야 함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실오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 부분 상고이유 불적법 — 배척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공범 아님; 배임 교사 또는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 시에만 공동정범 가능
- 포섭: 피고인 2가 특허권이 피고인 1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을 제의하였더라도, 피고인 1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향적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배임 결의를 교사하였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쟁점 3 — 피고인 1의 배임수재, 피고인 2의 배임증재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성립을 위한 재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며,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을 대가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포섭: 공소사실 자체에 위 1,000만 원은 '특허권 명의이전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는 공소외인의 양도 인증서·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한 후 양수대금 1,000만 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전등록과 동시에 지급한 것임.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파기 범위 및 최종 결론
-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 파기 필요
-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