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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9.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2008. 11. 27.

AI 요약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무 집행 중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고의범)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아니면 법조경합(특별관계)으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상적 경합 주장에 따른 원심 무죄 판단의 위법 여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음
  • 위 행위로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 공소 제기
  • 원심(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의 처벌 규정

판례요지

  •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관계에 관한 법리
    • 기본범죄를 통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등 참조)
    • 반면,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법조경합으로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 본 사안에 대한 법리 적용
    •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관계

  • 법리: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으로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고의범인 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음
  •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부분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