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의 처분성 및 처분사유 부존재
AI 요약
2024구합8763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 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처분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지침(건설사업관리지침·품질관리지침)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인지 여부
- 과업내용서 규정이 약관으로서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지연(옥탑 골조 1개월 이상 지연)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이 사건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2021. 2. 18.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D)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 최종 계약금액 10,245,055,000원)을 체결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는 벌점(경고장) 부여 및 이의제기, 격려장·경고장 발급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건설사업관리지침)'과 '품질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음 (종전 '경고장' 명칭을 2018. 12. 4. '품질미흡통지서'로 변경)
- 이 사건 건설공사 옥탑 골조 공정 완료 예정일(2022. 9. 20.)이 실제로는 2022. 10. 24.에 완료되어 1개월 이상 지연됨(이 사건 공정지연)
- 피고는 2023. 4. 6. 공동수급체 구성원 D에게 공정지연을 이유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함
- 감사원은 2023. 11. 13.부터 2024. 2. 23.까지 피고의 전관특혜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재심의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24. 9. 12. 원고들에게 발급 예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8. 원고들에게 각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함(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발급 내용: "감사원 전관특혜 실태 감사결과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공정지연 등으로 공동이행감리사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재심의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발급하며, 향후 PQ심사 감점이 적용됨"
-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을 경우 피고 발주 입찰의 PQ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각 단계에서 0.15점 ~ 4.5점의 감점이 적용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행정청의 범위: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포함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행정청의 정의: 국가·지자체 기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 | 발주청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부실벌점 부과 의무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2항 | 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의무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 부실 정도 측정기준·불이익 내용·벌점관리기준 등 규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중요 내용은 계약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해야 함 |
판례요지
-
처분성 판단 기준
-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 불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법령상 근거 존재 여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 요소가 아님
- 처분 해당 여부 불분명 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질
-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부실벌점 부과 등 업무처리지침을 주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함
-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 없는 규칙에서 정한 요건 합치 여부가 아니라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부실공사의 의미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사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와 처분의 구별
-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것이 되려면,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성 인정 여부
법리
- 처분성 판단은 법령 내용·취지, 행위의 성질,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포함
포섭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 해당하고, 동법 제53조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함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피고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피고 발주 입찰에서 감점에 의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고권적 조치임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과 부실벌점 부과는 ① 목적(부실 방지·안전 확보·책임 있는 업무 수행 유도), ② 절차(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사전통지 → 이의신청 → 확정), ③ 효과(피고 발주 입찰 감점)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송절차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같은 사실관계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과 부실벌점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 쟁송(품질미흡통지서)과 행정소송(부실벌점)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과업내용서의 품질미흡통지서 관련 규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고, 발급에 따른 PQ감점 등은 거래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계약에 따른 사법상 행위라 볼 수 없음
- 품질미흡통지서 제도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업내용서에 이 사건 지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설명의무 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기각
쟁점 ②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 기준이 아니라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 '부실공사'란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포섭
-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실질은 부실벌점 부과처분과 동일하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이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됨
-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옥탑 골조 공정의 1개월여 지연(이 사건 공정지연)인데, 이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 훼손 또는 타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초래 등 위 법리에서 정한 의미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론
-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참조: 2026. 3. 27. 선고 2024구합87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