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조문 |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개발·제작·생산·유통·유지·관리 등 포함) |
판례요지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의미
본점 사무실의 경감 대상 해당 여부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해석 범위
처분의 적법성
참조: 2025구합5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