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5.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1979. 10. 10.
AI 요약
79도2093 특수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동일 장소·동일 방법·시간적 접착 상황에서 피해자 복수인 경우, 특수강도죄의 죄수(罪數) 결정 기준 — 단순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죄수 판단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 당원 판례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복수임
제1심은 이를 단순일죄로 판단함
원심(광주고등법원 79노155)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임을 이유로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상 강도죄(도죄) 관련 죄수 규정
도죄의 죄수는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을 수 있음
판례요지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함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위 법리는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됨이 상당함
절도·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여부가 죄수 판단의 핵심 기준임
4) 적용 및 결론
죄수 결정 기준 — 단순일죄 vs. 경합범
법리 — 도죄에서 단일 범의·시간·장소의 접착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나 법익 침해 개수가 복수여도 단순일죄가 성립할 수 있음
포섭 — 원심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임을 이유로 경합범이라 판단하였으나, 본 사건은 동일 장소·동일 방법·시간적 접착 상황이라는 70도1133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강도죄 사안임. 원심의 판단은 당원 판례 취지에 반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