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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6. 연속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2007. 5. 10.

AI 요약

2007도1375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현금카드 사용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강도죄와 공갈죄의 법리 차이에 따른 현금자동지급기 예금 인출 행위의 죄책 구분

소송법적 쟁점

  •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공소외 1을 협박,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를 협박, 농협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163만 원을 인출함
  • 원심은 위 현금 인출 행위 부분을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별도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3조(강도죄)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시 성립
형법 제329조(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 시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는 하나의 형 선고

판례요지

  • 공갈의 경우: 예금주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한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참조)

    • 근거: 갈취의 경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승낙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승낙을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도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강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함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참조)

    • 근거: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공갈죄와 달리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을 관념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강취 후 현금자동지급기 예금 인출 행위의 죄책

  • 법리: 강도죄는 공갈죄와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강취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이 존재할 수 없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예금 인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사용에 관한 유효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 이에 강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은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강도죄와 분리하여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것은 강도죄 및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파기 범위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 포섭: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임
  • 결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