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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AI 요약
2022도8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의 공소장변경(운전 일시·장소·거리 변경)이 허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초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 행위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공소사실: 같은 날 23:20경 춘천시 ○○동성당 앞 ~ △△△△ 앞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무면허 운전
- 검사는 공소장변경 신청: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 사무실 인근 ~ △△△△ 인근 약 3.4km 구간 무면허운전으로 변경(시간·장소·거리 모두 상이)
- 원심(춘천지방법원):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장소·운전 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불허 → 무면허운전 부분 무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 금지, 위반 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허가 |
판례요지
- 무면허운전의 죄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1죄 성립.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 각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단함 (대법원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기준: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대법원 2006도514,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공소장변경 허가 가부 및 공소사실 동일성
-
법리: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의 범주(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피해법익 동일)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 철회하려는 공소사실(23:20경 약 30m 운전)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20:00경 약 3.4km 운전)은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렉스턴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
- 운전 시간·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임
- 범의 갱신이나 범행 방법의 차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범의의 연속성, 보호법익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로 평가 가능 → 포괄일죄 해당
- 따라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
결론: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