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298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오픈마켓 운영 부가통신사업자가 '폭탄업체'(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 가부
-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 발급 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리의 현금영수증 준용 여부
- 공급받는 자(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당 여부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이하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함
-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부가통신사업자)에 입점하였고,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이에 원고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 발급 명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현금영수증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근거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6조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련 규정 |
|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 | 폭탄업체 관련 조세포탈 규정 |
판례요지
-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급자와 발급 명의인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가 준용됨
-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 발급 명의인이 상이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구조에 관여된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의 실체 및 적법성에 관한 주의의무가 요구됨
- 원고가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금영수증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리 준용 여부
-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 법리는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준용됨
- 포섭: 이 사건에서 실제 물품을 공급한 자는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폭탄업체)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은 오픈마켓 운영 부가통신사업자임. 발급 명의인과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함
- 결론: 해당 현금영수증은 발급 명의인과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② 원고의 선의·무과실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 법리: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이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포섭: 원고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계 거래 관행에 정통하거나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폭탄업체' 관련 거래는 용산전자상가 업계에서 알려진 사정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이 폭탄업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