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25조 제2항 | 미수범의 형 감경 |
| 형법 제53조 | 작량감경 |
판례요지
형법 제40조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기수)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의 처단형 결정 방법:
항소이유서 기재 "술에 취한 제게 남성으로서의 가벼운 장난기와 함께 꼭 무엇에 홀린듯이..."는 범행의 동기·정황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