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범한 수개의 죄에 대한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가능 여부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확정 전 범행과 확정 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 사건 범죄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는 아래 두 건의 확정 전과가 존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판결 확정 (이하 '제1 확정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9. 판결 확정 (이하 '제2 확정판결')
- 이 사건 범행 중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는 제2 확정판결(2012. 2. 29.) 이전에 범한 것이나, 제2 확정판결의 대상 죄 자체가 제1 확정판결(2011. 11. 26.) 이전에 범한 것임
- 이 사건 범행 중 나머지 범죄는 제2 확정판결(2012. 2. 29.) 이후에 범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확정된 죄의 경합범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의 경합범 |
| 형법 제38조 | 경합범의 처벌 방법 |
| 형법 제39조 제1항 |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판례요지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면제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09도9948, 2012도9295 참조)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전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2011도235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2012. 1. 5.자·1. 17.자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도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제2 확정판결(2012. 2. 29.)의 대상 죄는 제1 확정판결(2011. 11. 26.) 이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2012. 1. 5.자·1. 17.자 범죄는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임.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해당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
- 결론: 두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음.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② — 이 사건 2012. 1. 5.자·1. 17.자 범죄(확정 전 범행)와 나머지 범죄(확정 후 범행)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확정 전 범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개의 죄 전부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2012. 1. 5.자·1. 17.자 범죄(제2 확정판결 전 범행)와 나머지 범죄(제2 확정판결 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음. 이는 제2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한 것과 다름없어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