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5586 상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상법 제630조 제2항 독직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되는지, 그 공범자의 소유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인은 동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후 이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피고인은 회사 감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함
- 감사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장차 그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함
-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30조 제2항 | 주식회사 이사 등에 대한 독직죄(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공여·수수) |
| 형법 제48조 제1항 |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의 몰수 |
| 형법 제49조 단서 |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 선고 가능 |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에게 피고인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공범자 소유물 몰수 법리: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소유물뿐 아니라 공범자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 가능(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함
- 따라서 공범자의 소유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탁은 상법 제630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포섭: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결론: 공소사실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주장인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쟁점 2: 공범자(필요적 공범) 소유물 몰수 가부
-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은 공범자를 포함하며,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 죄책을 지는 자일 필요 없이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함
- 포섭: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할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행위와 공소외 2가 이를 수수한 행위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임. 따라서 공소외 2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고, 공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압수된 1억 원(증 제1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가능
- 결론: 몰수 선고 정당, 몰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