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298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C 및 F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선의·무과실 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가 준용·적용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사전통지 의무) 및 제81조의4 제3항(최소범위 자료 제출 요구 의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2019. 10. 24.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22년 제2기에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0억 8,6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2년 과세기간에 D·E 등 오픈마켓 등록 통신판매업자인 F·G·H·I(F 등)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약 35억 8,8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사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5.부터 2023. 8. 29.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은 실제 공급자 J·K이 무자료 거래를 위해 설립한 폭탄업체 L이 내세운 도관업체이고, F 등은 신원 불상의 실제 공급자가 무자료 거래를 위해 설립한 폭탄업체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함
- 피고는 2023. 10.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550,360원, 2기분 482,962,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2022년 법인세 93,502,290원을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4.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1. 18.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요건(실제 공급자와 발급 명의인 동일 필요)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2호, 제5항 | 오픈마켓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범위 규정 |
| 법인세법 제75조의5 |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 |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의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보관 의무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 세무조사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 제출 요구 의무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세무조사 시 20일 전 사전통지 의무(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 통신판매업자 명의로 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대리 발급 근거 |
판례요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2002두2277 등)
- 실제 공급자 판단기준: 공급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임(대법원 96다48930, 48947)
- 현금영수증 동일 법리 적용: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함
- 폭탄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대법원 2018도9808(명의위장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안), 대법원 2018도14148(폭탄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법상 유효성 부정) 참조
- 과세처분 사유 직권 판단: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91누8234)
4) 적용 및 결론
① C 및 F 등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 법리: 공급자는 명목상 법률관계 형성자가 아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임
- 포섭:
- C의 경우: ① 설립 후 약 5개월 만에 폐업, ② C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부가 L 발급이고 L은 부가가치세 무신고·미납, ③ 판매대금 전액을 L에 이체 후 L이 현금 인출, ④ C의 감사 P과 대표 N의 진술 일치('J·K이 C과 L의 실제 운영자'), ⑤ J 사망·소재불명 등
- F 등의 경우: ① 등록 9개월 미만에 전원 직권 폐업(대표자 연락 불가), ② 확인된 매출액(F 226억·G 147억·H 105억·I 221억 원) 대비 매입액 극히 미미(각 4억·3억·1억·4억 원), 부가가치세 전액 미납, ③ 판매대금 전액 현금 인출, 대표자 전원 소재불명
- 결론: C과 F 등 모두 실제 공급자가 아닌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에 해당함. 원고의 주장 배척
② 원고의 선의·무과실 및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 C 관련: ① 원고 대표이사 U은 약 9년간 용산전자상가에서 동종업 종사, 폭탄업체·도관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거래 형태 및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② 원고는 당초 폭탄업체 L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다가 'L과의 계속 거래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한 이후 K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U 직접 진술, ③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여 민사·세무상 선의·무과실 인정 근거 될 수 없음
- F 등 관련: ① U의 용산전자상가 경력상 오픈마켓을 이용한 폭탄업체 거래 형태 인식 가능, ② F 등의 원고·O와의 거래 매출 비중 약 92.3%이고 오픈마켓 약관은 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 ③ 경찰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거 불충분 판단에 불과함
- 가산세 면제: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 없음
- 결론: 선의·무과실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원고의 주장 배척
③ 이 사건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포섭: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오픈마켓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 F 등을 대신하여 발급한 것이고 F 등이 발급 명의인이나, F 등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폭탄업체임. 실제 공급자와 발급 명의인이 동일하지 않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원고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적용 불가 주장 배척
④ 이 사건 세무조사의 국세기본법 위반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상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통지 예외. 제81조의4 제3항은 최소범위 자료 제출 요구 의무
- 포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칙조사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통정이 의심된 사안이므로 사전통지 예외 요건 해당. ERP 시스템 자료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2023. 6. 15.)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또는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참조: 2025구합5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