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3. 몰수와 추징(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2006. 9. 14.
AI 요약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계산완료스티커를 이용한 60회 반복 절도범행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절취 물품 운반에 사용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국 대형할인매장에서 계산완료스티커가 회수되지 않고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서 스티커를 떼어 동종 진열 상품에 붙인 뒤 정상 구입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반복함
최초 범행일: 2005. 7. 1. 서울 구로구 소재 이마트 구로점에서 보쉬충전드릴 1대(시가 133,000원) 절취
같은 해 10. 23.까지 총 60회에 걸쳐 이마트·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 물품 시가 합계 17,327,860원 상당 절취
피고인은 매회 방문 시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대형·고가 품목을 1회당 1 ~ 6개씩 자신 소유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운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습절도 관련 조항)
상습적 절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몰수
판례요지
상습성 법리: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60회 반복한 절도행위는 상습성 인정에 충분함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범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음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포함됨
근거: 물건의 범죄 관련성을 실행행위 단계로 좁게 한정하면 몰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기 때문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습성 인정 여부
법리: 동종 범행의 반복성·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스티커 위장 수법으로 2005. 7. 1.부터 10. 23.까지 약 4개월간 전국 대형할인매장 3곳에서 60회에 걸쳐 절도를 반복하였고, 원심은 이를 기록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함
결론: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승용차 몰수 가부
법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자체 사용 물건에 한하지 않고, 실행행위 전·후 단계 행위에 사용된 물건도 범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함됨
포섭: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 등)은 부피가 상당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매회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절취물을 싣고 운반하였으므로 해당 승용차는 단순한 범행장소 도착용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 운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