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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4. 몰수와 추징(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2007. 12. 14.

AI 요약

2007도735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성립 여부 (1차 계약 이행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상태에서 전매한 행위)
  • 전매계약으로 취득한 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검사 상고이유)
  •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함
  •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함
  • 원심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전매계약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상당액을 추징함
  •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1차 계약 대가 이행 완료 후 전매계약 체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조세 면탈·가격변동 이득·권리변동 규제 회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의 몰수·추징

판례요지

  • 추징 불가 법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행위'임.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등기 미신청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문서위조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성립

  • 법리: 1차 계약 대가 이행 완료 후 조세 면탈·가격변동 이득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전매하면 동법 제8조 제1호 위반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매수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매한 사실이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성립 인정.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추징의 적법성

  •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어야 함. 처벌 대상 행위는 '등기 미신청 행위'이고, 전매대금은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전매계약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상당액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추징하였으나, 전매대금은 동법 제8조 제1호의 처벌 대상 행위인 등기 미신청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의 추징 부분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쟁점 3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검사 상고)

  • 법리: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포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