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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5.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1975. 4. 22.

AI 요약

73도1963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때 공동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222,000원을 공동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 검사가 위 공동추징 처사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뇌물수수 관련 추징 규정뇌물의 몰수불능 시 그 가액을 추징함

판례요지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
  •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동추징의 위법 여부

  • 법리 — 공모 뇌물수수의 경우 추징은 개별추징 또는 평등추징에 의하여야 하고, 공동추징은 불허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추징 방식을 개별 또는 평등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222,000원을 공동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 결론 — 원심의 공동추징 처사는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