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감도39 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과가 실효된 경우, 실효된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실효 전과를 토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피고 사건이 확정된 경우, 검사가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우거나 감호청구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감호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 있음
- 1984. 3. 22. 서울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 선고
- 1991. 1. 9. 서울지방법원: 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 1992. 4.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 2000. 10. 6. 인천지방법원: 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
- 이상 모두 집행 완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992. 4. 23. 및 그 이전에 선고받은 형은 모두 실효됨
-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 집행 종료 후 다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보호감호 판결 유지
- 피감호청구인이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여 피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가중처벌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감호 요건 충족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됨 |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가능 |
판례요지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됨. 따라서 실효된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 피감호청구인의 1992. 4. 23. 및 그 이전 전과가 모두 실효된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감호사건의 감호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감도42 판결 참조)
-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피고 사건이 공소장변경 없이 확정된 이상, 검사는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울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실효 전과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해당 여부
- 법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실효된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감호청구인의 1992. 4. 23. 및 그 이전 전과(1984년 특가법위반 징역 2년, 1991년 절도 징역 1년,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징역 8월)는 모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실효됨. 실효된 이상 이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3회 이상 징역형 수형 사실로 산입할 수 없음
- 결론: 피감호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형의 실효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감호청구원인사실 변경 가능 여부
- 법리: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감호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피고 사건이 확정된 이상 검사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울 수 없음
- 포섭: 피감호청구인이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여 피고 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상, 검사는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을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임
- 결론: 이 사건 감호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