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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8. 상습범가중(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2017. 6. 29.

AI 요약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습특수상해 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이 단독판사 법원인지 합의부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64조에 의한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 가중 범위: 장기만 가중인지, 단기와 장기 모두 가중인지 여부
  •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함
  •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원심)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함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후, 상습특수상해죄 법정형을 '장기만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전제하여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4조상습범 가중: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이 사건 제1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판례요지

  • 관할 위반: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심 관할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임. 이 사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이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함. 단독판사가 제1심을 심판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심판한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한 심판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임

  • 상습특수상해죄 법정형 가중 범위: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형법 각 규정의 문언
    •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제264조는 그런 명시가 없으므로 단기·장기 모두 가중
    •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 처단형 일탈: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할 위반

  • 법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포섭: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임. 그럼에도 단독판사가 제1심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각각 심판한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한 심판에 해당함
  • 결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원심 모두 파기,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

쟁점 ② 처단형 범위 일탈

  • 법리: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포섭: 원심은 장기만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를 전제로 처단형을 산정하였으나, 올바른 법정형은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음에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결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 있음을 아울러 지적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