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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9.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AI 요약
94도2130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실시함
-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범행 일시·장소가 다르고(서울 신월동 소재 ○○○여관, 같은 날 06:00경), 강제로 간음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함
- 이후 경찰·검찰·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2조 제1항 | 자수의 요건 —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법률상 감경 — 유기징역형의 감경 |
판례요지
- 자수의 본질: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임.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음 (대법원 93도1054 판결 참조)
- 진정한 자수의 요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음
- 일부 자수의 효력: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 69도779 판결 참조)
- 원심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였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로 볼 수 없음.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자수 해당 여부
- 법리: 형법상 자수는 자발적 범죄사실 신고와 소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범죄사실 부인 또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자진출석이 있더라도 형의 감경사유인 진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자진출석하였으나 진술 전체 취지상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강제성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후 수사기관·법정 전 단계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자진출석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