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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5.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가능성)(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1998. 4. 24.

AI 요약

98도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해 원심(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7노7801 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함
  • 검사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선고 근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소년법 제32조 제3항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판례요지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문리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양자를 반드시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 소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특별법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동시 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에 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또는 수강)를 동시에 명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부

  • 법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독립 명령을 허용할 뿐 동시 병과를 금지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병과 명시 규정과의 균형 및 제도 취지상 병과 가능
  • 포섭 —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법리오해 위법이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