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6.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2007. 6. 29.
AI 요약
2005도3832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된 경우 분만 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태아 사망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태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인지, 태아 사망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 침해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임
공소외인은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고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 고령의 임산부로, 분만예정일을 14일 초과하고 태아 체중이 5.2㎏까지 성장한 상태였음
공소외인은 2001. 8. 11. 00:30경 출산을 위해 피고인의 조산원에 입원함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음
이 사건 태아가 사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함
원심은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 등)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낙태치사상죄 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사람의 시기(始期)
형법의 해석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를 사람의 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기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검사 주장의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 시기로 보는 견해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용 불가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여부
현행 형법은 낙태죄 등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위 입법 체계에 비추어,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태아 사망으로 인하여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 사람의 시기 해당 여부
법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는 분만 개시 시점이 형법상 '사람의 시기'임(진통설)
포섭: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주장하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자 및 상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의 시기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를 분만 시기로 볼 수 없음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무죄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 사망이 임산부 상해를 구성하는지
법리: 형법의 낙태죄 규정 체계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낙태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포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거나, 태아 사망으로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