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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9.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2007. 11. 29.

AI 요약

2007도8333 존속살해·치료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가 있는 자가 처와 공동으로 친생자 출생신고 방식으로 입양한 경우, 남편 사망 후에도 처와 피고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 위 양친자관계가 유효하다면, 피고인이 양모(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판단 시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 여부
  • 피고인이 제1심 항소를 포기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의 상고 가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남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함
  • 공소외인은 1984년경 사망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자폐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 제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함
  • 원심: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전주)2007노118, 2007감노4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개정 전) 제874조 제1항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음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감면 규정

판례요지

  • 입양 및 양친자관계 성립 법리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
    •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함
    • (대법원 1999.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 피해자와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임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함
  • 심신장애 판단 법리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한 제1심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기록 검토상으로도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존속살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형식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양친자관계가 공시됨
  • 포섭: 피해자와 공소외인은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함. 공소외인 사망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양육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함. 피고인이 양모인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존속살해에 해당함
  • 결론: 존속살해죄 유죄 — 상고이유 주장 배척, 원심 정당

쟁점 ② 심신상실 주장

  • 법리: 심신장애 유무·정도 판단은 법원의 독자적 법률 판단으로,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기록 검토 결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심신상실 주장 이유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55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