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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79.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감도22 판결
AI 요약
2007감도22 존속살해·치료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및 존속살해죄 성립 여부
- 정신분열병(자폐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유무·정도의 판단 주체 및 전문감정인 의견의 기속력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남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함
-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양육함
- 피고인이 피해자(양모)를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제1심에서 인정됨 (심신상실은 부정됨)
- 피고인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함
-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74조 제1항 (1977. 12. 31. 개정 전) |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양자를 할 수 없음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미약 시 형사책임 감면 |
판례요지
-
존속살해죄 성립 관련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
-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함 (대법원 1999므1633·1640, 2004므1484 판결 참조)
- 피해자 및 공소외인이 입양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왔으므로, 위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에 해당, 존속살해죄 성립
-
심신장애 판단 관련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99도1194, 2007도3391 판결 참조)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채용증거를 종합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되었고,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존속살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함
- 포섭 — 피해자와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양육하였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 다만 1977. 12. 31.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에 따라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양자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위 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음
- 결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존속살해죄 성립.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쟁점 ② 심신상실 여부
- 법리 — 심신장애 유무·정도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제1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기록 검토 결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심신상실 주장 이유 없음
치료감호청구사건 — 피고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기재 없으므로 별도 판단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감도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