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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0.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대법원 69도2285 판결
AI 요약
69도2285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사실상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영아를 그 생부(生父)가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 인정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사조수 정△섭)은 여성과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됨
- 피고인은 해당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69노568 판결)은 본건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처단함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 성립 |
| 형법 제250조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기각 |
판례요지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생부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의 주체(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함
-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혼 관계의 생부와 영아 사이의 직계존속·비속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며, 사실상 동거 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영아의 생모와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영아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실혼 관계에서 분만된 영아에 대하여 인지(認知) 등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아살해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 성립. 원심의 판단 적법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채증법칙 위반을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