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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0.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대법원 69도2285 판결

1970. 3. 10.

AI 요약

69도2285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사실상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영아를 그 생부(生父)가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 인정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사조수 정△섭)은 여성과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됨
  • 피고인은 해당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69노568 판결)은 본건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처단함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 성립
형법 제250조 (살인)사람을 살해한 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형사소송법 제390조상고기각

판례요지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생부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의 주체(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함
  •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혼 관계의 생부와 영아 사이의 직계존속·비속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며, 사실상 동거 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영아의 생모와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영아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실혼 관계에서 분만된 영아에 대하여 인지(認知) 등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아살해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 성립. 원심의 판단 적법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채증법칙 위반을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