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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1. 살인죄의 간접정범(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AI 요약
86도2395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직접 물속에 밀어 넣지 않고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한 후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범의(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자녀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함
- 피해자들(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말을 따라 물속에 들어옴
- 결국 피해자들이 익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 넣거나 빠뜨리지는 않았음
- 제1심에서 유죄 인정, 징역 5년 선고; 원심(대구고등법원 86노1078)이 제1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 — 사형·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녀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비록 직접 물속에 밀어 넣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함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음
- 징역 5년이 선고된 본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살인죄 범의(고의) 인정 여부
- 법리 — 피해자가 행위자의 권유·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피해자들은 7세, 3세 남짓으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음.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의 자녀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익사가 발생함. 직접 물속에 밀어 넣는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권유를 통한 익사 결과 야기는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됨
- 결론 — 살인죄의 범의 인정, 법리 오해 없음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한 경우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핀 결과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 본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