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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병역법 제86조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 행방감춤,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함 |
| 병역법 제12조 제4항 | 징병신체검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국방부령에 위임 |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제140항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을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신체손상'의 범위와 문신 시술의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