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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5.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2005. 12. 9.

AI 요약

2005도7527 중상해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발언("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이 상해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교사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일본 체류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함
  • 공소외 1은 순차로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지시하였고, 이들은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함
  • 공소외 1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범행 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피고인의 교사사실을 고발할 것을 염려하여 일본으로 출국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상해교사죄로 의율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중상해 성립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판례요지

  • 상해교사 인정: 원심이 피고인의 교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교사범 법리 오해 없음

  • 공소시효 정지 관련 법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고발을 염려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중상해 법리: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성립함

    •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교사 내용 및 실제 발생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교사 내용 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음
    • 원심은 중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교사 내용 및 상해 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해교사 성립 여부

  • 법리: 교사범 성립을 위한 채증법칙 및 교사범 법리는 원심 판단 기준에 따름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상해를 교사한 사실 인정 가능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교사범 법리 오해 없음 — 상해교사 인정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공소시효 정지 여부

  • 법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체류의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실형 선고 후 약속 금원 지급 불가로 고발할 것을 염려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음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출국 목적에 포함되어 있음
  • 결론: 공소시효 정지 해당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중상해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교사한 내용("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과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3주간 치료 요하는 우측흉부자상)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별도 자료도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 행위를 중상해교사죄로 의율한 것은 중상해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