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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6.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AI 요약
96도529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도주 중 차량에 치여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사실오인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교제를 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구타함
- 피해자가 저항(손가락 깨물기, 목 할퀴기)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함
-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 추어탕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격하여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폭행을 지속함
-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자 피고인이 재차 추격하여 구타, 전치 10일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함
-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제1심 및 원심(부산고등법원 1996. 1. 31. 선고 95노1091 판결) 모두 상해치사죄로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의 흉부피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가 그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의 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도로 횡단 중 사고 개입(차량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당인과관계 및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상해치사죄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의 결과에 제3자의 행위나 외부 사건이 개입되었더라도 그것이 상해행위로 인해 야기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어탕집 앞, 도로 건너편 등 수 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집요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계속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음. 피해자의 도로 횡단·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으로, 도주 중 차량 충돌이라는 사태 개입은 위 상해행위로 인해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상해치사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