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동시범 법리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독립된 행위들에도 적용될 수 있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시범 법리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 독립된 폭행·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
포섭 — 피고인의 두 번째 가해행위(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림)와 그 이전 가해행위 사이에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두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된 행위를 알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함. 이미 부상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이라는 사실도 동시범 적용의 전제 사실관계에 포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