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87. 동시범의 특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2000. 7. 28.

AI 요약

2000도2466 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하고,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동시범 법리(폭행치사죄) 적용 가부
  •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이미 부상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은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 (두 번째 가해행위)
  • 최초 가해행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 존재
  •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가해행위 이후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음
  • 제1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 유죄 판결 선고(징역 10년 미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시 공동정범 예에 의하여 처벌
형법 제262조, 제259조 (폭행치사)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 동시범 법리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독립된 행위들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시범 법리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 독립된 폭행·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
  • 포섭 — 피고인의 두 번째 가해행위(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림)와 그 이전 가해행위 사이에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두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된 행위를 알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함. 이미 부상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이라는 사실도 동시범 적용의 전제 사실관계에 포섭됨
  • 결론 —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동시범 법리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 법리 — 원심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 포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유지한 것은 증거에 부합함
  • 결론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불인정

쟁점 3: 양형 부당

  • 법리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수리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