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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9.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AI 요약
2016도9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함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는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함
-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불법성 판단 기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근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유형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으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함
- 포섭 — 피고인이 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물러나면 재차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
- 결론 — 위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
② 정당방위·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포섭 —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정당방위·정당행위 해당하지 않음
③ 최종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관련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