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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0.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대법원 2010. 11. 1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AI 요약
2010도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죄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부분 포함)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급격히 후진함
- 당시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 사이 거리는 약 4 ~ 5m였음
- 피해자는 급하게 후진기어를 넣고 4 ~ 5m 이상 후진하며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동차 앞 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 뒤 범퍼가 충돌함
- 충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자동차가 손괴됨
-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이용행위를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처법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채 상해죄·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재물손괴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기준 적용됨
- 이 사건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격히 후진하여 자동차를 충돌시킨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본래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임 →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함
- 전부 파기 법리: 검사가 상고한 원심 무죄 부분(폭처법위반)은 원심 유죄 부분(상해죄·재물손괴죄)과 각각 일죄 관계에 있고,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함께 유죄로 인정된 제1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1 재물손괴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함 (대법원 2008도803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하며, 자동차도 동일 기준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이 겁을 주기 위해 급격히 후진하여 약 4 ~ 5m 거리의 피해자 자동차와 고속으로 충돌한 상황은, 자동차가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및 제3자 모두 생명·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됨.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위험성 없음'으로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이 사건 자동차 이용행위는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해당함
쟁점 ② 원심판결 파기 범위
- 법리: 일죄 관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 포섭: 폭처법위반 무죄 부분은 상해죄·재물손괴죄와 일죄 관계, 이들은 제1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 재물손괴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파기 대상이 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