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 뇌물수수 혐의(피고인 A과 공모)로 기소됨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1,038,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367)은 피고인 A에 대해 알선수재 수재액 45,956,599원, 제3자뇌물취득 수수액 32,000,000원,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 수뢰액 1,038,750원을 합산한 78,995,349원을 추징하면서, 그 중 뇌물수수 부분 1,038,75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동추징을 명함.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 1,038,750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추징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알선수재·뇌물 관련 추징 근거
형법 제134조 후단
뇌물 몰수불능 시 가액 추징
형사소송법 제392조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직권파기
판례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771 판결 등
피고인 A의 본안 부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피고인 B의 본안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증거능력·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뇌물죄 직무관련성·미필적 고의·불고불리 원칙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모 뇌물수수 시 공동추징 가부
법리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추징은 개별추징이 원칙이며, 개별 수수액 불명 시에는 평등추징. 공동추징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 피고인 A·B가 공모하여 1,038,750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된 수수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원심이 위 1,038,750원 전부에 대해 피고인 A·B에게 공동추징을 명한 것은 개별추징 원칙에 반함
결론 — 원심의 추징 부분은 뇌물죄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또한 위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도 직권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