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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께 식사 대접 받았다면 각자 받은대로 추징해야"

2026. 3. 12.

AI 요약

2025도19816 대법 "함께 식사 대접 받았다면 각자 받은대로 추징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식사 제공)을 수수한 경우 추징 방식: 공동추징 가부 및 개별추징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본안(유죄) 부분: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뇌물죄 직무관련성 법리 오해 여부
  • 피고인 B의 본안(유죄) 부분: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뇌물죄 직무관련성, 미필적 고의, 불고불리 원칙 법리 오해 여부
  • 파기 이유의 공통 적용 여부(형사소송법 제392조)

2) 사실관계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뇌물수수 혐의(피고인 A과 공모)로 기소됨
  •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1,038,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367)은 피고인 A에 대해 알선수재 수재액 45,956,599원, 제3자뇌물취득 수수액 32,000,000원,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 수뢰액 1,038,750원을 합산한 78,995,349원을 추징하면서, 그 중 뇌물수수 부분 1,038,75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동추징을 명함.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 1,038,750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추징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알선수재·뇌물 관련 추징 근거
형법 제134조 후단뇌물 몰수불능 시 가액 추징
형사소송법 제392조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직권파기

판례요지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771 판결 등
  • 피고인 A의 본안 부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피고인 B의 본안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증거능력·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뇌물죄 직무관련성·미필적 고의·불고불리 원칙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모 뇌물수수 시 공동추징 가부

  • 법리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추징은 개별추징이 원칙이며, 개별 수수액 불명 시에는 평등추징. 공동추징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 A·B가 공모하여 1,038,750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된 수수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원심이 위 1,038,750원 전부에 대해 피고인 A·B에게 공동추징을 명한 것은 개별추징 원칙에 반함
  • 결론 — 원심의 추징 부분은 뇌물죄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또한 위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도 직권파기

쟁점 2: 본안(유죄) 부분

  • 결론 — 피고인 A·B 모두 본안 상고이유 이유 없음. 각 나머지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