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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위약벌 지급 의무

2026. 4. 8.

AI 요약

2025가단108876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원고 주선으로 성혼한 경우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존부
  •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여부
  • 위약벌 35,640,000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성혼사례금 변제기 익일 vs. 이행청구일 익일)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합의해지 항변 인정 여부 (회원 탈퇴 = 계약 합의해지인지)
  • 피고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 항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결혼정보제공업 영위 회사
  • 피고: 2022. 9. 14. 원고와 결혼정보회원 가입 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계약')
  • 계약 주요 내용
    • 회원가입비 5,28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 원고는 2022. 9. 14. ~ 2023. 9. 13.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 총 5회 제공
    • 성혼사례금은 성혼일자 확정·상견례·동거 후 2주 이내 지급
    • 계약기간 또는 계약횟수 이후 만남으로 성혼한 경우에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 피고가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고지 시 성혼사례금의 3배 추가 지급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3. 1. 7. 피고와 C(원고 제휴사 D 회원)의 만남 주선
  • 피고는 C과 교제 후 2023. 6.경 결혼하였으나 원고에게 성혼 사실 미고지
  • 피고 아버지가 2023. 5. 7.경 원고 측에 개인정보 공개에 항의하며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회원 탈퇴 의사표시, 원고가 탈퇴처리 응낙 발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관련 규정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성혼사례금 채무 이행기 경과 시 연 5% 지연손해금 발생
민법 관련 규정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채권자의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요지

  •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①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이나, 처음 만남부터 혼인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② 배우자감을 찾은 회원은 당연히 탈퇴하고 싶어 하고, 원고 역시 피고의 회원 자격 유지 실익이 없어짐
    •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기간 이후 성혼 시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아버지의 탈퇴 의사표시 및 원고의 응낙을 법률적으로 '합의해지'로 평가할 증거 없음
  • 위약금 약정의 성격: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

    • ① 성혼사례금은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서, 성혼 시 그 채무 이행을 간접 강제할 수단이 필요함
    •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피고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는 성혼 사실 통지 및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벌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위약벌 지연손해금 기산일: 위약벌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권자의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항변: 피고가 2019. 6. 18. 원고 홈페이지에서 제휴사 회원과의 만남 주선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실 인정되므로 항변 이유 없음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항변: 원고는 피고 자신이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내용에 근거하여 연봉·자산 정보를 제공한 사실 인정되므로 항변 이유 없음. 설령 원고 측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장래 혼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C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② 최종적으로 피고와 C이 혼인에 이른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성혼사례금 청구

  • 법리: 회원 탈퇴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이후 성혼 시에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포섭: 피고는 2023. 6.경 원고 주선으로 만난 C과 혼인하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미고지. 피고 아버지의 탈퇴 의사표시는 회원 자격 포기에 불과하고 이를 계약 합의해지로 볼 증거 없음. 위 ①②③ 사정 종합 시 피고는 탈퇴 후에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성혼사례금 11,880,000원 및 지연손해금(2023. 7. 15. ~ 2025. 10. 30.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지급 의무 인정

② 위약벌 청구

  • 법리: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약벌 채무는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포섭: 피고는 성혼일로부터 2주일 경과 후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성혼사례금을 미지급.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성혼사례금 미고지·미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판단됨. 소장 부본 송달 전 이행청구 증거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
  • 결론: 위약벌 35,640,000원(= 11,880,000원 × 3) 및 2025. 10. 31.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성혼사례금 변제기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

③ 피고 항변 (개인정보 유출·허위정보 제공)

  • 법리: 계약 이행 거절 항변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됨
  • 포섭: 피고가 2019. 6. 18. 제휴사 만남 주선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실 인정(갑 제4, 5호증). 연봉·자산 정보는 피고 본인 입력 내용에 근거하여 제공(갑 제6호증). 무단 유출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의 항변 전부 이유 없음

참조: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