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관련 규정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성혼사례금 채무 이행기 경과 시 연 5% 지연손해금 발생 |
| 민법 관련 규정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채권자의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판례요지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위약금 약정의 성격: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
위약벌 지연손해금 기산일: 위약벌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권자의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개인정보 무단 유출 항변: 피고가 2019. 6. 18. 원고 홈페이지에서 제휴사 회원과의 만남 주선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사실 인정되므로 항변 이유 없음
허위·과장 정보 제공 항변: 원고는 피고 자신이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내용에 근거하여 연봉·자산 정보를 제공한 사실 인정되므로 항변 이유 없음. 설령 원고 측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장래 혼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C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② 최종적으로 피고와 C이 혼인에 이른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참조: 2025가단10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