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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1.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AI 요약
91도3172 중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동료 경찰관과 피해자의 "러시안 룰렛" 게임을 제지하지 못한 행위가 중과실치사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과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경찰관)은 동료 경찰관 원심상피고인, 피해자 이광우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수차례 자리를 옮기며 상당한 양의 술(맥주 합계 수십 병 상당)을 마심
- 최종적으로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함께 음주 중, 원심상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권총에 관한 시비가 발생함
- 원심상피고인이 가슴에 차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빼내어 실탄 1발을 약실에 장전하고 먼저 자신의 귀 뒷부분에 총구를 대고 격발(불발)한 후, 피해자에게 권총을 던져 격발을 유도함
- 피해자는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음주하면서 오른손으로 권총을 집어 자신의 귀 윗부분에 대고 격발하여 두개골을 관통, 뇌손상으로 즉시 사망함
- 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이 권총을 빼내어 실탄을 장전하는 것을 보고 "총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라고 말로 만류하였으나, 사건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순식간에 발생함
- 피고인들은 러시안 룰렛 게임을 공모·부추기거나 방조·묵인한 사실이 없었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신뢰의 원칙 적용: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음.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 물리력 제지 가능성 부재: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만류하던 중에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음주 만취로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물리력으로 제지할 여유가 없었음
- 공동 행위의 부재: 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 및 피해자와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거나 원인 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 없고, 다만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임
- 결론: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결과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신뢰의 원칙상 타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그 타인의 이례적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는 부정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흥겹게 음주를 즐기던 일행이었고, 경찰관인 원심상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총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신뢰할 상황이었음. 언성을 높이는 말싸움이 있더라도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실행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음. 실제 사고는 피고인들이 말로 만류하던 도중 불과 수십 초 만에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음주 만취로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음
- 결론: 피고인들에게 결과 예견가능성 및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 없음
쟁점 2 —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의 의사연락 또는 공동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피해자와 러시안 룰렛 게임을 공모·부추기거나 방조·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어떠한 의사의 연락 또는 공동의 원인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미충족
최종 결론: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