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2.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AI 요약
2008도6940 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경기 중 타구가 등 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맞아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경기보조원의 묵시적 승낙(위험 인수)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 행위로서 과실치상죄 성립이 배제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의 시적 한계
- 벌금형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자신의 등 뒤 약 8m 지점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힘
- 피해자(경기보조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한 상태였음
-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 과실치상죄 인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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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일반론: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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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당성 예외: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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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주의의무 위반: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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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부정: 피해자가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고 있었고, 자신이 골프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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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시적 한계: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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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 불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 법리: 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 행위이면 과실치상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은 골프공을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냈는바,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서 경미한 규칙위반을 넘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남
- 결론: 과실치상죄 성립
쟁점 2 — 위법성 조각(묵시적 승낙) 여부
- 법리: 위법성 조각을 위한 피해자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서 승낙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 위치하여 기본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등 뒤 방향에서 공에 맞을 위험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묵시적 승낙 인정 불가
- 결론: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쟁점 3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 포섭: 기록상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4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임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