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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5.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대법원 2007. 6. 2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AI 요약
2005도3832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된 경우 분만 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태아 사망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태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인지, 태아 사망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 침해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임
- 공소외인은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고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 고령의 임산부로, 분만예정일을 14일 초과하고 태아 체중이 5.2㎏까지 성장한 상태였음
- 공소외인은 2001. 8. 11. 00:30경 출산을 위해 피고인의 조산원에 입원함
-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음
- 이 사건 태아가 사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함
- 원심은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 등) |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낙태치사상죄 규정 |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사람의 시기(始期)
- 형법의 해석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를 사람의 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기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 검사 주장의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 시기로 보는 견해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용 불가
-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여부
- 현행 형법은 낙태죄 등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 위 입법 체계에 비추어,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태아 사망으로 인하여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 사람의 시기 해당 여부
- 법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는 분만 개시 시점이 형법상 '사람의 시기'임(진통설)
- 포섭: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주장하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자 및 상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의 시기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를 분만 시기로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무죄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 사망이 임산부 상해를 구성하는지
- 법리: 형법의 낙태죄 규정 체계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낙태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거나, 태아 사망으로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함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무죄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