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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8.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1980. 6. 24.

AI 요약

80도726 강간치상·중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가 별도의 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강간치상죄에 포괄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주문에 유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의 당부
  • 강간치상죄 부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피고인 측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공소외인)가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 피고인은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를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함
  • 검사는 강간치상죄 외에 별도의 유기죄도 성립한다는 취지로 상고함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은 강간치상죄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 등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강간치상죄 관련 규정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
유기죄 관련 규정요부조자를 방치·유기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 강간치상죄와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다만 원심이 주문에 별도로 유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잘못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정 과정도 정당하여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방치 행위에 대한 유기죄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하고, 별도의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강간미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강간치상의 범행 자체에 포괄적으로 흡수됨. 별도 유기죄 구성 불가
  • 결론 — 유기죄 별도 성립 부정. 원심의 실체 판단은 정당함. 다만 원심이 주문에서 유기죄에 대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 사유 해당하지 않음.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② 강간치상죄 부분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나, 단순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기록상 원심이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정 과정도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타 위법의 흠 없음
  • 결론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