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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9.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AI 요약
2000도22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가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피고인의 성 관계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아동)와 약 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 관계를 맺어 옴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음행을 시키는 행위) 및 학대 혐의로 공소 제기
- 제1심 및 원심(부산고법 1999. 12. 22. 선고 99노751 판결)은 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금지 |
| 형법 제273조 제1항 | 학대죄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임
-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음 — 법조문의 문언에 근거
-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논리적 오류 등 잘못이 있더라도, 결론 자체가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학대 부분
-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킴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참조)
-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학대에 해당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 관계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정상적 관계가 8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을 좌우할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아동복지법 위반 (음행을 시키는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제3자를 상대로 음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며, 행위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제3자에게 아동을 상대로 음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피해자 아동의 음행 상대방이 된 것이므로, 위 법조의 문언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위반 혐의 무죄 유지,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학대죄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는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가 8년간 지속된 사정도 이를 뒤집을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학대 혐의 무죄 유지,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