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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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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1986. 7. 8.
AI 요약
84도2922 학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학대죄의 죄질 및 범죄완성 시점 (상태범 또는 즉시범 해당 여부)
일련의 반복적 폭행행위 중 일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위법성조각 가부
징계권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학대죄 및 친권자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제1심판결 별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학대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차별대우를 가하는 행위 처벌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친권자는 자녀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 행사 가능,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기능
판례요지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임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
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음
원심이 이 법리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학대죄의 성격 및 범죄단위 분리 가부
법리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서, 일련의 반복 행위 중 징계권 범위 내 부분은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분리 판결 가능함
포섭
— 피고인의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행위 중 일부는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심에서 확정됨. 제1심 및 원심은 이를 분리하여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조치임
결론
— 원심에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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