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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1.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1967. 10. 31.

AI 요약

67도1151 유기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일본 잡지 기재 내용)를 상고심에서 원심 사실인정의 논거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를 유기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하였으며, 이미 혈관에 흡수된 상태였음
  • 피해자는 사망에 이름
  • 원심(대구고등법원 67노135)은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기치사의 점을 인정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의 적법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

판례요지

  •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 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 음독 후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으면 소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혈관에 흡수되어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당시 의학기술 및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 병원에서 통상 시행하는 위세척·호흡촉진제·강심제 주사 등 응급처치는 청산가리 음독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위와 같은 의학적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
  •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일본 잡지 문예춘추의 기재내용)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 법리: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포섭: 피해자는 청산가리 음독 후 이미 혈관에 흡수된 상태로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당시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의 통상적 응급처치(위세척·호흡촉진제·강심제 주사 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고 즉시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부정. 원심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사실심 미제출 자료의 상고심 원용 가부

  • 법리: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포섭: 검사가 상고이유로 원용한 일본 잡지 문예춘추의 기재내용은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음
  • 결론: 위 자료를 근거로 원심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일반적 사실오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본 사건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