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1.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1967. 10. 31.
AI 요약
67도1151 유기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일본 잡지 기재 내용)를 상고심에서 원심 사실인정의 논거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를 유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하였으며, 이미 혈관에 흡수된 상태였음
피해자는 사망에 이름
원심(대구고등법원 67노135)은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기치사의 점을 인정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의 적법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
판례요지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 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 음독 후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으면 소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미 혈관에 흡수되어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당시 의학기술 및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병원에서 통상 시행하는 위세척·호흡촉진제·강심제 주사 등 응급처치는 청산가리 음독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위와 같은 의학적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일본 잡지 문예춘추의 기재내용)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법리: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포섭: 피해자는 청산가리 음독 후 이미 혈관에 흡수된 상태로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당시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의 통상적 응급처치(위세척·호흡촉진제·강심제 주사 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고 즉시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결론: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부정. 원심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사실심 미제출 자료의 상고심 원용 가부
법리: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포섭: 검사가 상고이유로 원용한 일본 잡지 문예춘추의 기재내용은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음
결론: 위 자료를 근거로 원심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일반적 사실오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본 사건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