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죄의 기수 요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필요한지 여부 (위험범 vs. 침해범)
- 협박행위가 정당행위(권리행사 또는 직무집행)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 단순히 전과경력 존재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해악 고지 사실 인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임
- 피해자 공소외 1은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공소외 2를 상담차 만났고, 공소외 2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보과 형사임을 밝히고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빨리 돈을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함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2 사이의 금전거래 사건을 정식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의심도 없었음
-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에서 공소외 1에 대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86조 (협박미수) | 협박죄 미수범 처벌 |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수사자료표 관리·조회자의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금지 |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 |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 경찰공무원의 직위·직권을 이용한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 |
판례요지
(가) 협박죄의 기수요건 — 다수의견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 협박죄 성립에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상호관계,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름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임
-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됨
(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요건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 불성립
-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 성립
-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 불가
(다)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의 의미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이란 죄명·형종·형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특정인에게 전과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 기수 성립 (위험범)
- 포섭: 피고인은 정보과 형사의 지위를 내세워 공소외 2의 채무 변제를 재촉하면서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함 —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협박죄 기수 성립;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권한 남용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 조각 불가; 해악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도 없었음 ②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직위·직권을 이용한 민사분쟁 부당개입을 금지함 ③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불가; 협박죄 성립
쟁점 3: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해당 여부
- 법리: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는 구체적 전과 내용 적시뿐만 아니라 전과경력 존재 사실만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근거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한 행위들은 모두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동기·내용·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됨
- 결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판결 정당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