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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2.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대법원 2007. 9. 2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2007. 9. 28.

AI 요약

2007도6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박죄의 기수 요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필요한지 여부 (위험범 vs. 침해범)
  • 협박행위가 정당행위(권리행사 또는 직무집행)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 단순히 전과경력 존재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해악 고지 사실 인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임
  • 피해자 공소외 1은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공소외 2를 상담차 만났고, 공소외 2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보과 형사임을 밝히고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빨리 돈을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함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2 사이의 금전거래 사건을 정식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의심도 없었음
  •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에서 공소외 1에 대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3조 (협박죄)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처벌
형법 제286조 (협박미수)협박죄 미수범 처벌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수사자료표 관리·조회자의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금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경찰공무원의 직위·직권을 이용한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

판례요지

(가) 협박죄의 기수요건 — 다수의견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 협박죄 성립에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상호관계,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름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됨

(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요건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 불성립
  •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 성립
  •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 불가

(다)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의 의미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이란 죄명·형종·형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특정인에게 전과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 기수 성립 (위험범)
  • 포섭: 피고인은 정보과 형사의 지위를 내세워 공소외 2의 채무 변제를 재촉하면서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함 —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협박죄 기수 성립;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권한 남용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 조각 불가; 해악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도 없었음 ②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직위·직권을 이용한 민사분쟁 부당개입을 금지함 ③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불가; 협박죄 성립

쟁점 3: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해당 여부

  • 법리: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는 구체적 전과 내용 적시뿐만 아니라 전과경력 존재 사실만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근거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한 행위들은 모두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동기·내용·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됨
  • 결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판결 정당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의 반대의견

  • 요지: 현행 형법 아래에서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름

  • 근거:

    • 현행 형법은 협박죄 미수범 처벌규정(제286조)을 두고 있는바, 이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는 실행미수의 전형적 모습에 해당하고, 구 형법 시절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음; 학설상으로도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설
    • 공포심 발생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객관적 기준과 입증을 통해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상 기수 여부 의문 시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족하며, 모든 경우에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과잉의 우려가 있음
    •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바 없고, 원심법정에서는 오히려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현실적 공포심 발생을 인정할 증거 없음 → 협박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 원심판결 파기 의견

참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